호주에서 **세금 인보이스(tax invoice)**는 GST 등록 사업자가 매입 GST 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문서입니다. GST에 등록했다면 사업자 고객은 내 인보이스가 호주국세청(ATO)의 세금 인보이스 요건을 충족하기를 기대합니다. 등록하지 않았다면 인보이스가 세금 인보이스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 가이드는 두 경우를 예시와 함께 설명합니다.
이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ATO 규정을 요약한 것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은 ato.gov.au에서 확인하거나 등록 세무 대리인에게 문의하세요.
GST 기본 사항
- GST는 호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에 **10%**이며, GST 면제(예: 대부분의 기본 식품, 일부 의료·교육)와 입력세 과세(input-taxed) 공급(예: 일부 금융 공급과 주거용 임대료)이 있습니다.
- GST 매출액이 $75,000 이상(비영리 단체는 $150,000)이면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택시와 승차 공유 운전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등록해야 합니다.
- 기준액 미만에서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금 인보이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등록 사업자가 $82.50(GST 포함)을 초과하는 과세 판매를 했다면, 고객이 요청할 때 28일 이내에 세금 인보이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사업자는 모든 B2B 판매에 자동으로 발행합니다. $82.50 이하의 판매에는 세금 인보이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영수증이나 금전등록기 전표로 충분합니다.
세금 인보이스에 표시할 내용
$1,000 미만(GST 포함)의 판매에서는 세금 인보이스에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 세금 인보이스로 발행한다는 표시 — 상단에 “Tax invoice”라고 쓰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 판매자의 신원(이름 또는 상호)
- 판매자의 ABN
- 발행일
- 판매 품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수량(해당하는 경우), 가격
- 납부할 GST 금액(있는 경우)
- 각 판매에 GST가 포함된 정도
$1,000 이상의 판매에는 다음도 추가로 표시해야 합니다.
- 구매자의 신원 또는 ABN
GST 표시 방법
- 모든 것에 GST가 적용된다면 GST 합계를 표시하거나, GST가 합계의 정확히 11분의 1이라면 “Total price includes GST”라고 쓸 수 있습니다.
- 과세 항목과 GST 면제 항목이 섞여 있다면 어떤 항목이 과세 대상인지(예: 별표로 표시)와 GST 합계를 표시하세요.
예시: GST 등록 컨설턴트
| 항목 | 예시 |
|---|---|
| 제목 | TAX INVOICE |
| 판매자 | Harbourside Analytics Pty Ltd · ABN 00 000 000 000 |
| 구매자 | Southern Cross Logistics Pty Ltd · ABN 11 111 111 111 |
| 인보이스 번호/날짜 | HA-2026-0117 · 2026년 10월 28일 |
| 지급 기한 | 2026년 11월 11일 |
| 내용 | 수량 | 단가(GST 제외) | 금액 |
|---|---|---|---|
| 데이터 분석 컨설팅 (시간) | 12 | $180.00 | $2,160.00 |
| 대시보드 라이선스 설정 | 1 | $400.00 | $400.00 |
| 소계 (GST 제외) | $2,560.00 | ||
| GST 10% | $256.00 | ||
| 합계 (GST 포함) | $2,816.00 |
(ABN은 가상의 값입니다.) 합계가 $1,000를 넘으므로 구매자의 ABN을 포함했습니다.
GST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75,000 미만의 많은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 가격에 GST를 포함하거나 GST 금액을 표시하지 마세요
- 문서 제목을 “Tax invoice”로 하지 마세요 — “Invoice”라고 하세요
- ABN은 포함하세요.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ABN을 알리지 않으면, 그 사업자가 대금의 47%를 원천징수해 ATO에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개인·가정 내 거래와 소액 등 일부 예외 있음)
- 질문을 피하려고 “No GST has been charged” 또는 “Not registered for GST”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노트(Adjustment note)
세금 인보이스를 발행한 뒤 가격이 바뀌면(환불, 할인, 반품, 오류) 조정 노트를 발행합니다. 호주의 크레딧 노트에 해당합니다. 조정 노트임을 표시하고, 내 신원과 ABN, 날짜, 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 GST에 미치는 영향, 원본 인보이스에 대한 참조를 포함해야 합니다. 크레딧 노트와 환불을 참고하세요.
수령자 작성 세금 인보이스(RCTI)
일부 업종에서는 구매자가 공급자를 대신해 세금 인보이스를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 일부 화물·물류 계약, 특정 대형 고객과의 거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고 구매자가 ATO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객이 RCTI를 제안한다면 합의서를 신중하게 확인하세요.
결제 조건과 BAS
- B2B 인보이스에는 일반적인 법정 결제 기한이 없지만, 정부의 **결제 시기 보고 제도(Payment Times Reporting Scheme)**에 따라 대기업은 소규모 사업 공급업체에 얼마나 빨리 지급하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결제 조건을 분명히 밝히세요. 인보이스 결제 조건을 참고하세요.
- GST 등록 사업자는 자격과 선택에 따라 현금 기준이나 발생 기준으로 **사업 활동 명세서(BAS)**에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으로 GST를 신고합니다. 세금 인보이스가 뒷받침 기록입니다.
- 세금 인보이스를 포함한 기록은 5년간 보관하세요.
빠른 체크리스트
- “Tax invoice” 제목(GST 등록 시)
- 내 이름과 ABN
- 발행일
- 각 품목의 설명, 수량, 가격
- GST 금액과 GST가 포함된 항목
- $1,000 이상 판매의 구매자 이름 또는 ABN
- GST 비등록이면 GST 미표시
- 고유한 인보이스 번호와 지급 기한(권장)
인보이스 작성기에서 통화를 AUD로, 세금을 10% “GST”로 설정하고, 등록했다면 문서 제목에 “Tax invoice”를 넣어 만들어 보세요. 호주 인보이스 양식 페이지와 GST 계산기가 세부 사항에 도움이 됩니다.